국무회의는 2일상오 영동지구의 풍수해대책비로피해도로와 주택 복구를위해 8천3백84만5천원을 금년도 일반회계예비비에서, 피해어선·어항및하천복구를위해 7억6천6백58만 2천원을 금년도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예비비에서 각각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영남국토건설국 관할하에있는 안동시·안동군·문경군·영양군·예천군·울진군을태백산국토건설국에 편입시키기로하고 PL480의 장기신용 조건에의한 미국산현미24만5천톤 도입을위한 추가협정체결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