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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통해 독과점규제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12일 국회외자도입특감위에서 공정거래법제정에 언급,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내용이면 반대하나 독가점상품을 규제하는 내용만을 포함한다면 찬성한다고 말했다.
특감위는 11·12일 이틀에 걸친 감사활동에서 28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75연도의 외채에 대한 정부의 상환능력여부, 1억3천만「달러」에 달하는 대한농산에 대한 외자도입 특혜문제등을 따졌다.
12일 감사에서 정순영의원(신민)은 2차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의 우리나라 외채는 도합 28억5천만「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선 11일하오 감사에서 정운갑(신민)의원은 대한농산(대표 박용학)에 1천8백50만「달러」의 양곡연불도입을 비롯, 나일론·원모1백30만「달러」, 연불수입 「사일로」건설차관 6백58만「달러」, 원양어선차관 2천9백28만「달러」, 일광발전 7천만「달러」등 도합 1억3천만「달러」(3백50억원)의 외자도입을 허용했다고 주장, 민간업자 한사람에게 기록적인 외자도입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졌다.
박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을 통해 대한농산의 차관도입액은 훨씬 적을 것이며 『일광발전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정부가 화물자동차 도입에 있어서는 면세토록 재무부부령이 정하고 있어 민간업자에게 통운이 불허되었다 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방림방적이 차관 및 직접투자로 중고품기계를 도입한 사실은 발견못했으며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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