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승소판결|이정림씨가족 서울은주인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고법 민사3부는 10일 부정축재자로 지목됐던 이정림씨의 동생 이정수씨(서울시명륜동1가33의99)동4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주식인도등 청구항고심) 공판에서 원고 폐소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뒤엎고 『국가는 원고에게 서울은행주식5천3백주와1백8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이날재판부는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부정축재자가 지배하고 있지 않는 재산을 부정축재자가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정, 정부에 통고한 경우 그통고는 법적효과를 발생시킬수 없는 무효』라고 밝히고 이같은 경우『그재산이 형식상 국가에 귀속됐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고 판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