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시 3관왕의 몰카’ 증거물 동영상 삭제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JTBC 화면 캡쳐]

‘고시 3관왕’ 출신의 국회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한 사건의 증거물인 스마트폰 동영상이 사라졌다고 7일 JTBC가 단독 보도했다.

고시 3관왕 출신 국회 직원 A씨의 여자 화장실 몰카 사건 피해자 B양은 “제 바로 위쪽에서 핸드폰 띠링 소리가 나서 딱 쳐다봤는데 저를 찍고 있는 거예요”라고 진술했다. B양의 신고로 경찰이 달려왔다.

경비원은 “경찰관이 와서 스마트폰을 뺏어서 촬영 확인을 하고 성폭력 그걸로 긴급 체포하겠다. 이 사람이 젊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A씨 스마트폰 속 동영상이 사라졌다.

피해 여성 어머니는 “(경찰들이) 1시 몇 분 정도에 이제 핸드폰을 다시 한 번 동영상을 확인해보려고 보니까 데이터가 초기화가 돼 있다. 어떻게 삭제가 된 거냐 그랬더니 원격으로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진짜 다른 곳에서도 핸드폰 속 동영상을 지울 수 있는 걸까.

애플 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 이럴 경우에는 고객님의 컴퓨터로 원격으로 안의 데이터를 초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의 해명을 들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다. A씨는 주변사람들에게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동영상을 찍은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증거물인 동영상이 사라져도 처벌이 가능할까. 이미 여러 명이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만약 A씨가 증거물을 지웠다면 그건 죄가 안 될까. 정태원 변호사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그 비난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받을 때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증거물 삭제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괘씸죄를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