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15배한도」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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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일의 경제각의는 시중은행의 운용자산한도 규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한 은행법개정안과전자공업진흥법안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은행법개정안은 ①일반은행의 운용자산한도(자본금의15배)에서 일반대출액을뺀 보증 및 채무인수액만을 규제, 일반대출은 예금범위안으로 하고 ②금통운위의 기능에 시은의 채무보증 및 인수에 관한 통제를 추가 ③자본금최저보유한도를 현행 1억5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인상 ④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원의 임기를 1년간 연장(이사 2년에서 3년, 감사 1년에서 2년) ⑤주주의 장부열람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또한 새로 마련 된 전자공업진흥법안은 전자공업진흥심의위원회 설치, 전자공업체의 등록제 실시, 육성기금의 예산반영, 전자공업개발연구, 기술훈련담당기관을 지정하여 경비를 보조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축산업진흥 및 전자공업진흥을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영업세법,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등을 재무부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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