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를 상해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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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찰국은 20일 술값을 주지 않는다고 상해고소사건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한 서대문경찰서수사과 최철동경위와 조병추형사에 계고조치했다.
조형사는 지난6월7일 빚을 받으러갔다 채무자에게 칼로 찔려 2주의 상해를 입은 이학권씨(41·마포구신수동63) 고소사건을 당초 살인미수혐의로 다루었다가 술값조로 3천원을 주지않는다고 상해사건으로 취급, 불구속 송치했다.
「택시」운전사인 이씨는 지난 6월7일 상오9시쯤 차주 집에 돈을 받으러 갔다 임복실씨 (47)에게 칼로 이마, 어깨, 팔 등을 찔려 증상을 입었었다.
조형사는 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곧 구속하겠다』던 임씨를 불구속으로 입건, 오히려 이씨가 임씨를 때렸다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같이 입건했다고 이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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