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성폭행 관련 교장 전역 … 간부 11명도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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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육군사관학교 4학년 남자 생도가 2학년 여자 생도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3일 대대적인 징계를 단행했다. 육군은 지난달 30일 전역 의사를 표했던 박남수(중장) 육사 교장은 전역시키고, 지휘책임을 물어 생도대장(준장)은 보직해임하는 등 장성 2명과 영관장교 8명, 위관장교 1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류성식(육군 소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이날 “사건 발생 후 육사 교육 실태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사건 당일 허용 범위를 넘는 음주가 있었고 과음한 생도들에 대한 관리와 여생도에 대한 보호대책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류 부장은 “생도들의 축제기간에는 일부 음주가 허용되지만 사전에 성 관련 사고예방 교육이나 사고방지 대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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