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예탁분배율 목장주·농가 3대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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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한우증식을 위한 송아지예탁사육제의 이익분배율을 목장주3대 농가7로 결정했다.
이 탁우제실시요령에 의하면 ①기업목장은 생후6개월의 송아지를 농가에 예탁하며 ②농가는 일정기간(1년기준) 후 목장에 돌려주되 ③계약만기후의 싯가에서 예탁시의 송아지값을 공제, 이중 70%를 농가에 환부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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