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세법 개정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현행세법 및 시행령의 광범위한 개정보완을 예의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세청관계자는 올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법인·소득·영업 및 상속세법 등 12개 세법의 6개월동안의 시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나 일부 모법과 시행령에 광범위한 개정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법의 개정은 불가피한 부분에만 한하고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광범위하게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업세법시행령에서는 영업세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인 제1차 도매업자를 지금까지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 세무서장이 지정토록 간소화하며 1차 도매업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은 종래의 `거래발생후 7일에서 2일로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주소지가 일정치 않은 노점상들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점상조합을 구성, 조합측에 일괄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득세법에서는 과표 및 세액의 계산방식을 개정하는 것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또한 상의·경련 등 경제계로부터 끈질긴 세법개정의 요청이 있었고, 최근 재무부로부터 6개월간의 시행결과를 평가개정할 부분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국세청은 1차개정작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