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방해배상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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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후꾸오까 (복강) 17일AP동화】「후꾸오까」지방재판소는 「지꾸호」 (축풍)은행에대해 한노인에게 햇볕을 못쬐게했다는 이유로 50만원(한화=4만원) 을 판상해줄것은 명령했는데 「다까기·부이찌로」라는 이 63세된 노인은 은행이 자기집옆에다 5층건물을지어 자기가 즐기던 햇빛을 못보게되어 『정신적고통과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 손해배상50만원청구소송을 3년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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