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선 교도보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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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 경북도경은 29일 간첩과 접선한 대구교도소 교도보 김모 (35)를 반공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 교도보는 지난 3월에서 6월말까지 사이에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죄로 대구 교도소에 복역 중인 기결수 안모 등2 명으로부터 금품 (액수미상)을 받고 포섭이 되어 이북 방송을 들어 이를 발취, 안 등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김 교도보는 ⓛ공산주의 사상을 견고히 하라 ②정치·경제 등 각종 서적을 읽어 공산주의사상을 두터이 하고 6, 7년 내에 자본주의가 망하니 그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간첩 안 등이 쏜 글을 탐독했고 또 김이 동조하는 글을 기결수 안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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