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는 지보 남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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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제안의 산은법 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회 재경위는 28일 이 개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일단 종결, 6인 소위를 구성, 문젯점들을 정리키로 했다. 공화당은 이번 회기 안에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신민당은 이 법안에 대한 전면 수정안을 준비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의 차관업체에 대한 특감위로 처리를 미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고흥문 김재광 이재형 정순영 (이상 신민) 이만섭 (공화) 의원들은 질의에서 『산은은 15년 동안 개발은행의 구실보다 재벌의 금융창구로 전락, 국민으로부터 복마전이란 지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①산은의 자본금을 2백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늘려 산은의 지급한도액을 2조로 늘리려는 것은 외화사정을, 고려치 않고 지불보증을 남발하겠다는 것이며 ②한은법 제10조를 고치지 않고 산은이 일반은행의 업무취급을 하도록 한 것은 구법이 아니냐 ③현재의 자본금 2백억 원도 13년간에 걸쳐 불입했는데 1천억 원을 어떻게 출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따졌다.
황종률 재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①거액의 지불보증은 산은이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급한도를 2조로 늘린 것은 외자도입의 불가피한 현실로 미루어 미리 지불보증의 길을 열어 놓으려는 것이다.
②산은은 산은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므로 한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③1천억 원을 일시 불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매번 법개정을 할 수 없으므로 미리 늘려 놓은 것이며 매년 예산에서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출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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