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에 「방위」고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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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방위강화와 건설촉진책의 하나로 모든시설물을 방위면을 고려하여 건설하는한편 기존 시설물도 이에따르도록했다.
28일 주원 건설부장관은 도로, 교량, 항만, 건축물, 공장입지및 주요시설에있어 기존시설물은 물론 신규시설물을 경제성과함께 방위성을 철저히고려토록 관계법을 개정하거나 행정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장관이 밝힌 부문별계획은 다음과 같다.
▲도로=현존간선도로, 부간선도로외에 지방도로를체계화하여 계통적으로연결.
▲교량=일정한 중량을감당할수 있도록 신설하거나 보수하며 사용불가능시를 대비하여 조처한다.
▲항만=현항만과 대체할수있는 대체항또는 보조항을 정비.
▲건축=건축물을 지을때는 자체방위가 될수있는방법을 지시하는 한편 이를위해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방공호법제정과 별도로 건축법을 개정.
▲공장입지=주요공장입지는 지역분산·공해방지·안전문제등 사회정책적 문제를 고려, 건설부가 결정. 현안중인 공업지개발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적뒷받침을 준비.
▲중요시실=방위를 철저히할수 있도록 필요한것은 법적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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