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부 8월발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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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2일상오 국무회의에서 현재 문교부와 공보부에 분산되어있는 문학·예술업무를 공보부에합쳐 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켜 곧 국회에 제출기로했다.
정부는 이법안을 66회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할 방침이어서 빠르면 8월초에는 문화공보부가 발족할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의 의견불일치로 두달가까이 난산을 거듭한 이개정법안은 문교부의 문화·예술행정기능을 맡고있는 ①문화재관리국 ②박물관 ③문예체육군의 예술과 전체와 ④문예체육국의종교및 유박단체지도와 국민사상의 연구지도업부 ⑤편수국의 저작관리업무등을 개편되는 문학공보부에 넘기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문교부는 교육·과학및 체육에관한 업무만을 맡고 문화공보부가 문학, 예술, 국내외 여론조사, 언론, 선전, 보도및 방송등 광범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었다.
법개정안의 이밖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직제=문화공보부에 내국으로 문화, 수술, 공보, 방송관리의4개국과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을두며 문교부의 문예체육국을 사회교육국으로 바꾼다.(별표참조)
▲예술원사무국을 문교부에서 문학공보부관리로 옮긴다.
▲관보, 법령공포업무를 공보부에서 총무처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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