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배상금상한을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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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화폐가치변동에 대비, 이제까지 사망자10만원, 부상자7만원으로 고정되어있던 자동차사고 강제손해배상한도를 대통령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한「자동자손해보장법」을 마련했다.
교통부가정한, 20일법제처심의에 몰려진 이 개정법안은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관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교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강제로 들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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