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매매 건물 몰수" 대법원 판례 나와 10층 풀살롱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까지 몰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이미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성매매에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몰수 판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작은아버지가 산 강원도 속초의 5층짜리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차명등기한 뒤 안마시술소를 열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있었지만 여종업원들까지 고용해 사실상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다 적발돼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건물 실소유주가 김씨 작은아버지라는 것을 밝혀내고 건물 몰수를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에선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법 형사1부(부장 이환승)는 “소유주가 건물이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제공한 만큼 몰수 대상이 된다”며 몰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실소유자인 김씨 작은아버지도 건물이 성매매에 쓰인다는 점을 알았고, 건물 대부분이 성매매에 쓰인 점,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를 계속한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성매매 건물 몰수가 가능하려면 “건물이 범행에 쓰인 정도, 수익의 크기와 건물 가치 간 형평성, 이 건물이 다시 성매매에 사용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건물 전체를 유흥업소와 이곳의 손님들에게 성매매용 호텔로 제공하는 속칭 ‘풀살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판례대로라면 서울의 대규모 호텔형 풀살롱도 몰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로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업주가 자신 소유 건물이 아닌 임차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다, 사장과 실소유자도 모두 재산을 빼돌려 놓기 때문이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