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투석 사무장병원이 고용의사에 임금체불 덮어씌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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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가 법을 악용해 고용된 의사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허위 진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근 이같은 무고와 함께 환자들에게 9억 6000만원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54세 김 모씨는 2010년 2월~2012년 4월까지 의료인이 아니면서 순차적으로 의사 3명을 고용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다. 개설 이후 2013년 3월까지 환자 2811명에게 총 4억 6000만원을 제공하고, 환자 3만 1702명에게는 본인 부담금 5억여원을 받지 않았다.

다른 환자를 소개한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병원으로 유인한 것. 피고인은 매월 환자 1인당 2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환자들에게 매월 평균 15만원을 제공해 달마다 약 60명에게 2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피고인이 의사에게 1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환자들에게 매월 2200만원의 경제적 이익(진료비의 20%)를 제공하면서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것은 신장투석 진료수가가 높아 이윤이 컸기 때문이다. 신장투석 진료수가는 1회 평균 15만원이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의사 명의로 병원이 운영되는 점을 악용해 고용된 의사를 상대로 의사가 피고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무고로 판결났다.

검찰 관계자는 "속칭 사무장병원의 종합적 비리를 적발하고 신장투석병원 업계에 만연한 병폐인 환자유인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위법, 탈법 행위를 예의주시해 계속 수사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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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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