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광고 일률금지 법원, 위헌심판 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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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료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불법 의료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판사는 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방법 등을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의사 崔모(37.여)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을 받아들였다.

김현경 기자 <goodjo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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