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감독권 대폭배제 보증채무한도도 20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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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9일 재무부는 금통운위의 감독권을 대폭 배제하고 산은의 보증채무한도를 당초시안의 10배에서 20배로 늘린 산은 법 개정안 최종안을 29일 경제각의에 부의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당초안이 산은의 일반금융업무에 대한 한은법 및 은행법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배제조항으로서 ①은행감독원장의 감독권 ②동일인에 대한 대출상한 ③금통운위의 여신최고이자제정④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융자신청에 대한 금통운위의 사전승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한은법 및 은행법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산은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자본금2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5명의 이사를9명 이내로▲한은 차입을 허용한다 ▲보증한도는 자본금에 적립금을 합한 10배에서 20배로▲결산이익은 전액 적립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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