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보석 신청도 기각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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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상습 투약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유모씨(46)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1억79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의 보석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프로포폴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알면서도 정신적 의존성이나 중독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최근 2년 동안 환자 10여 명에게 24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또 프로포폴 구입 사실 자체를 누락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분량을 임의로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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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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