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적용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속초】10일 하오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임규오판사는 제1차 납북귀환어부 48명(8척)에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위반 피의사건 제1심언도 공판에서 반공법과국가보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 피고에게 수산업법위반죄만적용, 「정인호」의선장 이승정(30·고성군거진면거진리)등 4명에게징역8월, 「순광호」의선장장득필 피고(30·거진리)등14명에게 징역6월, 나머지피고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선고되었다.
임판사는 피고들이 아무런 목적의식없이 월선조업하다 납북되어 북괴에 이용됐으므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범죄성립이 되지않는다고말했다.
이에대해 간여 김관옥 춘천지검 속초지청검사는즉시 불복항소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