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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투표함검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특별1부(재판장손동욱판사·주심이영섭판사)는 11일상오 이천군청회의실에서 광주·이천지구선거소송(원고 신하균)의 투표지검증에 들어갔다.
이지구는 원고인 신씨가 당선자인 공화당소속 차지철씨보다 3만6천2백62표가적은 2만4백21표를 얻은곳이다.
원고신씨는 이지구의 투표지번호표가 정상적인 규격과는다른 가위로 잘라진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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