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회 단독소집 요구키로|총무회담서 공동소집 합의 못 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조기소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신민당 요구로 21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 공화당은 이날 아침에 열린 당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국회조기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야당에 통고, 총무회담은 아무런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렬, 22일 상오 다시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민당은 「조윤형의원 석방 요구 결의안」을 국회본회의에서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현재 일본동경에 가 있는 서민천의원의 협조를 얻어 야당단독으로 오는 29일에 제64회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키로 결정했다.

<공화당 석방결의에도 불응할 듯>
공화당은 이날 아침 당사에서 임시당무회의를 열고 국회조기소집문제 및 조의원 구속 사건에 대한 대책을 협의, 『조의원 구속이 임시국회소집 이유로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조기소집에 반대키로 했으며 『조의원 구속은 전혀 법률적인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민당은 이날 여·야 총무회담에 앞서 긴급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조의원의 조속한 석방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적 투쟁과 법정 투쟁을 아울러 벌이기로 했다.
정치적 투쟁으로는 오는 4월15일에 소집키로 되어있는 제64회 임시국회를 앞당겨 소집키로하고 공화당이 조기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민호 의원의 협조를 얻어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4월중에 열릴 수 있도록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당론을 모았다.
법정투쟁으로는 당내변호사와 재야법조인들로 조의원 변호인단을 구성, 이미 제출한 담당 판사 기피신청 이외에 곧 보석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편 공화당 당무회의는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소집을 요구할 경우 국회 출석을 거부하지는 않기로 했으나 조의원 석방결의안이 제안될 경우의 처리방침은 정하지 않았다.
많은 당무위원들은 『정치적 발언이라도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나 명예훼손은 용납될 수 없다』는 강경한 의견을 말한 것으로 미루어 공화당이 석방결의안에 동조할 가능성은 적은 것 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