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맞도록 모법 손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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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예비군무장을 위한「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받고있었는데 정부는 다시 모법을 시행령에 뜯어 맞추기에 부심하는 듯.
모법의 개정안심의가 국무회의에서 두번이나 보류된 표면상의 이유는 『국방부장관의 경질 때문에 신임장관에게 검토의 여유가 필요하다』『제안 설명을 맡은 서일교 법제처장의 출장 때문에 심의를 미루었다』는 것. 그러나 한 관계자는 『옷에다 몸을 맞추는 격의 일이기 때문에 일이 쉽지 않다』고 실토하면서 『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은 또 한차례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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