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발급 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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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찰청은 외항선원이 아니면서도 선원 수첩을 얻어 조총련 공작원과 접선한 이유덕 (34)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거, 배후관계를 수사중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외항선원이 아니면서도 선원수첩을 발급 받아 조총련계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있는 사실이 많은 것으로 보고 미진해운주식회사등 해운업체와 해운국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
검찰에 의하면 일반해운업체들은 「브로커」를 통해 가짜선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외항선원증을 발급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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