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20%의이자 도로공채발행요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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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도로공채의 발행조건및 소화방법등을 규정한 도로공채발행요강을6일 마련했다.
경부고속도로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책으로 올해에30억원의 공채를 발행키위해 마련된 이요강은 ①이자를 정기예금수준인 년20%로하고 ②1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하며 ③소화는수혜자부담원칙에따라 운수업자,유류업자.토건업자,「시멘트,철근등 도로관계 자재생산업자등 고속도로건설에의해 직접혜택을 보는 자만을 대상 으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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