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활동 10일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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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위헌시비로 입법시한을 넘긴 채 법제정작업을 중단하고있는 「6·8선거부정특조위법제정특위」의 보고를 받고 다시 활동기간을 10일간 연장토록 결의했다. 특위는 27일부터 법제정활동을 재개할 예정인데 여·야의 위헌시비를 조정하는 어떤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법제정 작업은 다시 공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신민당은 법제정작업을 둘러싼 대립은 특위의 여·야 의원선에서 타결짓기로 방침을 세우고 27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위헌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공화당측 특위소속위원의 교체를 요구하기로 전략을 짰다.
그러나 공화당은 특위소속위원을 교체하더라도 위헌시비는 타결점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 이를 반대하고 여·야 대표 또는 중진급선의 정치적 타결을 모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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