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특위 10일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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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위헌시비로 여·야「합의의정서」가정한 법 제정 시한을 넘긴 채 중단되고 있는 「6·8선거부정특조위법」제정 국회특위는 오는 26일 국회본회의에서 열흘동안 활동기간연장을 승인 받아 다시 법 제정 작업을 재개 하게되었다.
여·야총무단은 23일 회담에서 특조위법 제정특위의 활동기간을 다시 열흘동안 연장, 법 제정 작업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특조위의 강제수사권부여와 부정지구로 판정된 지역구 출신 의원의 「의원사임」등 문제를 둘러싼 공화·신민 양당의 대립은 아직도 조정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23일 김성희 공화당 정책연구실장은 『위헌시비는 특위소속 여·야의원 선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치적 타결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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