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1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범처리기준을 새로마련, 관하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서울지검이 마련한 처리요강보다도 벌칙을 강화한 이기준은 수표위조 변조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정수표를·발행한자는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구속하기로 되어있다.
◇구속대상 ▲수표위조변조또는 허위사실기재 ▲표기금액의 지급또는 거래정지처분을 피할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할때 ▲제시기일안에 지급되지않은 수표발행인또는 작성자
◇불구속 대상 ▲피해액이 판상되었다해도 상습적이고 교활한 수법으로 제시기일안에 지급하지않을경우
◇벌금 대상 ▲피해가 판상되고 초범이거나 누범이아닌경우(정상을 참작할수있을때는 피해액을 2∼10「퍼센트 의 벌금을 물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