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 약광고 품목을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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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약품 등의 과대광고단속기준을 마련한 보사부는20일 상오 제1차로 전국 각 극장의「스크린」에 영사되는 과대광고를 오는27일까지 모두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업자들이 이를 어겼을 때는 품목을 취소한다고 경고했다.
보사부는 과대광고의 단속을 위해 약사법시행령을 개정, 오는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광고에 결과를 표시해서는 안되도록 규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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