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호에과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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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15부(재판장최석봉부장판사)는 18일 진해앞바다에서 일어났던 한일호침몰사건의 유족 김무연(부산진구범천동497)씨등 6가구 20명이 국가를상대로 손해배상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측 승소판결을내려 원고들은 5백30여만원의 손해배상및 위자료를 지급받게됐다.
재판부는 『한일호 침몰사건의 원인은 해군함정인 충남호에 과실이있었으며 한일호에도 잘못이 있다는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한일호사건에대한 두번째의 민사소송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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