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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국을 치안청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은 23일 현치안국을 [치안청]으로 개편, 각도에 경찰청을 두는 새로운 외청기구안을 마련했다. 치안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의 조직, 업무, 인사, 예산전반에 걸친 [경찰행정조사] 1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조사원 9명)는 경찰조직의 목적이 정부조직법, 내무부직제, 지방자치법 등에 흩어져 있어 근거가 모호할 뿐 아니라, 업무도 2백70개에 달하는 각종 규제에 산재되어 있어 법집행이 어렵다는 등 경찰 스스로의 문젯점을 1백28항목에 걸쳐 지적하고 있다.
중요한 문젯점은 다음과 같다.

<경찰조직>
지금의 정부조직법상 공안기능을 맡은 중요기관이 12개나 되어 업무수행이 복잡하고, 치안국장에 대한 장관전결 위임사항이 1백11개나 되며 형사 범죄의 50%이상이 숙직시간에 발생하므로 현경찰의 야간업무 조직은 불합리하다.

<업무배분>
한 파출소에 대해 같은 업무지시를 경찰국이 월 48회, 본서가 47회나 내리고 있어 2중3중일을 만들고 있으며 또 경찰고유 업무 외에 다른 행정분야에 대한 지원업무가 37종이나 되고 외근 형사 한사람이 1년 평균 2백42건, 내근이 4백9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인사관리>
경감이상의 간부중 10년이상 근속자는 7.8%뿐, 5년미만이 과반수(52%)이며 10년이상 동일계급 근속자가 38%(1만3천)나 되어 검거율 저하 등의 직접원인이 되고 있다. 경위급(4급을류) 모집은 총무처장관이 관장하여 내무부장관은 경위1명을 뽑는데 우선 순경으로 발령, 6개월 교육뒤 경사발령, 교육을 끝내면서 경위로 승진시키는 등 변칙인사를 하고 있으며 5·16후 공개경쟁 원칙을 깨고 경위 20, 총경 10, 경무관 11, 이사관 2명(63연도)이 특채되었을 뿐만 아니라 66연도에만 순경 1천4백89명(전체의 5%)이 퇴직, 6백85명이 특채되어 인사관리의 침체를 가져왔다.

<예산장비>
경찰서의 기본 사무비는 소요액의 41%이고 1인당 배당 액은 세무직의 1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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