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3000억 추경안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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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프랜차이즈 점주 보호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 무산되고 6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5238억원을 증액하고, 5340억원을 감액하는 선에서 심사를 완료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17조3000억원에서 102억원이 줄어들었다.

 조정소위는 여야가 막판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 700억원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 300억원을 반영했다. 새누리당은 부지 매입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대전시)가 나눠 부담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과학벨트가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야는 결국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 관련 사항을 유관 기관과 조속히 해결토록 한다”는 문구를 다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올린 이른바 ‘쪽지예산’ 3300여억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임위를 거치며 국회의 증액 요구 사항이 5238억원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쪽지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또 재계의 반발이 거셌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불산가스 등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5% 이하(기존 10%)로 낮춰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여야는 오는 15일까지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여야 각각 10명과 민간 전문가 10명)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 점주 보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 공개 확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시 당사자 통보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FIU가 금융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6개월 내에 반드시 통보하는 내용으로 수정 처리할 것을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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