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몰라 잘못된 혼인신고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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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최승록(崔承祿)판사는 24일 A씨(62.여)가 한글을 몰라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몰랐다며 낸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혼인은 무효"라며 혼인무효판결했다.

A씨는 1965년 B씨를 만나 동거하다 혼인신고를 요구했으나, B씨는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6·25전쟁 때 실종된 형과 A씨의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한글을 몰라 이런 사실을 모른채 B씨와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30년 가량을 살아 온 것.

B씨는 이후 A씨와 공동명의로 운영하던 서울 성북구의 목욕탕이 재개발로 수용돼 9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이혼소송을 냈다가 자신이 실제로는 B씨의 형과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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