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퇴직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주어야함에도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이 제도를 묵살하고있어 노동 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청이 66년 11월부터 지난 10월말일까지 각시·도 근로 감독관을 동원, 조사한 고용인30인 이상의 각종 근로사업장 1천4백80개소 중 1천1백89개 업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73%에 해당하는 8백72개소가 전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계속 시정시킬 방침을 세웠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퇴직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주어야함에도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이 제도를 묵살하고있어 노동 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청이 66년 11월부터 지난 10월말일까지 각시·도 근로 감독관을 동원, 조사한 고용인30인 이상의 각종 근로사업장 1천4백80개소 중 1천1백89개 업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73%에 해당하는 8백72개소가 전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계속 시정시킬 방침을 세웠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