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모르는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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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근로자들이 퇴직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주어야함에도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이 제도를 묵살하고있어 노동 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청이 66년 11월부터 지난 10월말일까지 각시·도 근로 감독관을 동원, 조사한 고용인30인 이상의 각종 근로사업장 1천4백80개소 중 1천1백89개 업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73%에 해당하는 8백72개소가 전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계속 시정시킬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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