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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씨 1년6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이한동판사는 20일하오 조총련계 자금 유입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전 신민당전국구후보였던 재일교포 김재화(45)피고인에게 반공법·국가보안법·외국환관리법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1년6월·자격정지1년6월을 선고하고 박태달(43·재일교포)피고인과 함께 추징금 3천64만원을 내도록 병과선고했으며 박태달피고인에게는 징역8월·집행유예 2예를 선고하고 신진수(41·풍한화성공업 대표)태용호 (48·풍한회장) 피고인에게는 벌금 40만원을, 최성강(41·금성산업상무)피고인에게는 벌금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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