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3·7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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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3일 중앙농지위소위는 농지임대차요율을 결정 임차료는 평년작의 30%를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의 정조로 하되 농지위가 조정키로 했다. 농지의 임대차는 그계약을 반드시 문서로 표시해야하며 시읍면의 농지위에 등록토록 했다.
이날 소위는 농업임대노동자의 보호대책을 현행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했으며 농지의 임대차권은 법정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타경농지의 특례를 확대, 2등친이내의 친족간에 3년동안 타경할 수 있으며 타산업에의 일시적인 전출일 경우에는 2정보 이내의 자경농이 3년, 자영농은 2년동안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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