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자격 취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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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는 수출금융연체 업체에 대한 제제조치를 강화 수출금융을 받은 업자가 연체로 인해 수입업자격정지를 받고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연체액을 상환치 않을때는 무역업자 자격을 취소키로 경정, 이를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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