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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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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엔 또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임금피크제 도입의 길도 열리게 됐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강력히 규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에 피해액의 세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공개법,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도 처리됐다.

 국회는 또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매자에게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생애 최초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모두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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