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중단으로 단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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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공화당의 국회단독운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상오 10시 중앙당사서 「국회의원당선자회의」를 열었다. 유진오 대표의원에 의해 긴급소집된 당선자회의는 공화당의 신민당당선자를 무소속 의원으로 간주, 의장의 직권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한 것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결의, 『공화당이 관제 무소속을 조작하여 야당을 대행시키는 등 변칙적인 수법으로 국회를 운영하는한 신민당측이 대여접촉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보고 공화당의 국회단독운영을 규탄하고 신민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지방유세를 갖기로 의견을 모아 그 구체적인 방안을 7일 회의에서 협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당수는 대여 비공식 접촉을 펴기로 한 지난달 「당선자회의」 결정에 따라 2명의 당간부가 대여 접촉을 갖고 신민당의 투쟁목표를 설명했으나 공화당은 「선회담」만을 내세울 뿐 성의있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당선자회의는 공화당에 의한 일당국회운영은 국민주권을 유린한 사실상의 헌정중단사태라고 단정, 그 즉각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민당 당선자회의가 채택한 성명은 『정국경색과 사회불안이 야당당선자들이 등원을 않고 있는데서 온 것처럼 미루고 공화당이 일당국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의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하고 『일당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위헌, 불법국사처리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며 신민당의 등원거부가 장기화되는 책임은 공화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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