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용산세무서장 영장 기각 싸고 검·경 또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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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최근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전 용산세무서장 A씨(57) 뇌물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경찰에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6일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가 서울 성동·영등포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세금감면·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육류수입가공업체 대표 김모(57)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총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 영장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던 피의자의 영장을 기각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각은 A씨가 검찰 간부의 친형인 데다 A씨와 어울려 다닌 검사들이 여럿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지난해 A씨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번이나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모두 기각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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