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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갑근세·물품세율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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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6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물품세법개정안은 현행과세품목 중 보석 등 20개 품목의 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한편 고급시계 등 35개 품목을 신규과세대상으로 추가 총 과세대상을 81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보석, 진주, 귀금속제품, 가구 및 금고, 칠기,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제품은 제조장과세원칙을 배제 판매과세제를 채택했다. 물품세법개정안에 의해 추가된 품목 (▲표) 세율인상품목(○표) 및 조정 없이 존치된 품목(△표) 내용과 소득세법개정안 중 갑종근로소득세의 조정된 세액내용은 별표와 같다.

<물품세 품목 및 세율>(세율은 물품가격 대비율·%)
○보석·동제품50 ○진주·동제품40 ○별갑·산호·호박·상아, 동제품40 △귀금속제품10 △가구·금고30 ○칠기30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70 ▲오락용 표적사격기70 ○수렵용 총포류·동제품 및 부속품70 ○수렵용 약·탄환70 ○골패·화투류70 ○당구·골프용품70 ▲모터보트·요트50 ▲고급낚시용구30○모피·우모제품70 ▲인발 제품50 ▲고급흡연용기40 ▲고급시계 (개당 가격2만원이상)30 ▲ 특수화장품·동 용구20 ○공기조절기·동 부분품·부속품50 ○TV수상기·동 부분품·부속품50 ○전기냉장고·부분품·부속품50 ▲전기세탁기·부분품·부속품50 ▲전기소제기, 부분품, 부속품50 ▲전기오븐50 ▲전기모포50 ○축음기, 동 부분품, 부속품50 ▲축음기용 레코드30 ▲녹음기. 동 부분품, 부속품50▲녹음기용 테이프50 ▲고급방석류40 ▲전기 난방기구30 △조명기기. 네온관. 네온관용 변압기 30 △선풍기, 동 부분품, 부속품20 ○악기, 동 부분품, 부속품20 ▲부사, 중사20 △승용자동차, 자동 2륜 자동차, 동 부분품, 부속품10 ▲전화기, 동 부분품, 부속품10 ○고급유리 제기구로서 타호에게 기하지 아니한 것 (이화학실험용 기기 제외) 10 △라디오 청취기, 동 부분품, 부속품5 △재봉기, 동 부분품, 부속품5 ▲사진기, 동 부분품, 부속품50▲촬영기, 영사기, 동 부분품, 부속품50 ▲감광재료30 ▲환등기, 동 부분품, 부속품50 ▲쌍안경, 안경50 ▲계산기, 동부분품. 부속품10 ▲타자기, 동 부분품, 부속품10 ▲오프셋인쇄기, 동 부분품, 부속품10 ○합판, 10(보통) 20(특수)▲콜크보드20, 하드보드, 칩보드10 ▲대리석20 △판유리10 ▲스테인리스강과 수입하는 동제품10▲알루미늄샤시l0 △아연도철판5 ▲악어혁, 갈호혁, 수입하는 동 제조품50 △원피, 수입하는 피혁, 동제품10 △생고무, 인조고무, 수입하는 동제품20 ○수지. 수습하는 동제품10 △알루미늄, 수입하는 동제품10 △셀로판 류. 수입하는 동제품10 △화공약품10 △양회, 수입하는동제품5 △지류5 (고급) 2 (기타)5 (수입하는 동제품) △화학섬유10 (재생섬유)20 (기타섬유) ○원모, 반열 원모, 수입하는 모사60 (원모)70 (반제 원모, 수입 하모사)△별게이외의 사류20 ○타이어코드, 타이어코드사 수입하는 타이어코드지20 △면사0 △마사0 △인견사, 스프사10 △수입직물, 메리야스, 레스펠트, 동제품 및 사류제품40▲녹용70 △코피, 코코아50 △사당40 △당밀30 △자양강장품30(액체) 10(정제) ▲인공감미료20 ▲구루타민산소다(미소) 20 ○청량음료10 기호음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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