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구통로를 막고 영업방해 하는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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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 저는 63년 말 전에 이통 집합소로 쓰이던 건물을 구입하여 현재 여인숙을 개업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을 매매할 때 매매계약은 이장을 대표로 하고 역원들이 증인, 오 모씨가 입 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67년 봄 입회인이었던 오 모씨가 국도로부터 본인 집까지의 입구통로 약 20미터가 자기의 소유지라면서 영업방해를 하고 있으며 이장과 역원들도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이 통로는 10여년전부터 트여진 것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경남 창원군 창원면 중동 정차환>
[답] 질문을 보면 귀하가 산 땅 자체에 관해서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고 다만 매매계약의 입회인이었던 오 모씨가 산 땅 이외의 통로만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국도로부터 귀하의 집에 이르는 통로를 방해하는 모양인데 법적으로 보아서 귀하의 집에서 국도로 통하는 길이 달리 없고 이 길이 아니면 길이 없다면 민법상 상인관계 규정에 의해서 설사 그 통로가 오 모씨의 개인 토지라 하더라도 귀하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으니 「통행방해배제」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통로가 오 모씨의 토지가 아니면 물론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사도로 되어 있는지를 소 관청에서 알아보십시오. 사도라면 아무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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