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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30∼100%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혁안중 주세법 개정안이 23일 밝혀졌다.
30억원의 세수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주세법 개정안은 약주·탁주·주정에 대해서만 현행 종량 세제를 적용하고 그밖의 모든 주류는 종가세제를 바꾸는 한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의 세율을 현행보다 최저 30%에서 1백%까지 전반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고급주(맥주 청주 기타 양조주 고량주 위스키)의 세율은 현행보다 80%에서 1백%까지, 중금주(과실주 합성맥주 기타증류주)는 50%에서 80%까지, 하급주 30%에 40까지 각각 인상키로 했다.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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