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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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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30억 증수예상)주세(30억) 석유류세(20억)의 인상 등 간접세부문의 중과세로 새로운 대중부담증가와 아울러 물가상승요인이 내포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간접세류에 속하는 전매수입(약30%인상)의 증대화 철도·체신 등 공공 요율의 인상이 겹쳐 사실상 대중부담은 전기한 경감예상액 26억 원의 몇 배가 늘어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금년도의 국민 담세율은 10.4%임에 비해 세법개정으로 인한1백18억 원의 증수가 실현되면 68년도의 담세율은 11.2%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수증대와 주요 내용는 (1)물품세법개정에서 30억 (2)고급주류에 대한 세율인상으로 30억 (3)석유류 세율인상으로 20억 (4)전화세신설로 8억 (5)직접세 저소득층 경감은 26억(감세) (6)직접세 고소득층 중과로 51억 (7)종합소득으로 인한 증수 5억 도합1백18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제개발의 지원>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에 차등세율적용 최하 20%, 최고 45%
▲공개법인의 지급배당금은 전액감면, 비공개법인에는 15% 적용.
▲은행예금이자에 대해 계속 비과세
▲사채이자세율을 현행10%에서 30%로.
▲퇴직급여 충당금 중 장기저축 분에 대해 손금인정.
종래의 감면제도폐지, 투자금액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기간은 5년 이내.
▲감면대상=(1)중요기간 산업의 기계시설 (2)2차5개년 계획사업 중 투자 우선 순위가 높은 산업, 단 수익성이 많은 사업 제외 (3)우리 나라 경제실정으로 계속 투자를 유치해야할 사업.
▲특별 상각 제도의 계속=수출 업(30%) 및 16시간이상 가동기계(20%)
▲수출소득에 대한 50%감면제도 및 수출 특별 상각 제도의 유지.
▲중소기업기계시설에 대한 30%의 특별 상각 제도채택 거래금액 5억원 이상 1.2%, 1억 이상 2%, 5천 만원이상, 2.5%, 1천 만원이상 3%, 1천 만원미만 4%.
▲기업회계의 세무회계와의 조정=(1)기부접대비의 한도액 조정(현행은 거래금액의 2%, 소득의 7%) 단 보험▲금융기타 「서비스」업은 고율로 책정 (2)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로써 납세의무를 확정 지우고 정부조사결정배제 (3)퇴직충당금 및 대손충당금(대손율1%)의 손금산입.
▲공개법인의 소득신고는 공인회계사의 심사를 경유.
▲부동산양도세 신설=과세소득은 양도원가에서 취득원가·도매물가 상승률 및 개량시설비를 제한 것으로 한다. 3백만원 이하의 서민주택 및 자기거주용 주택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부동산은 제외. 세율은 50%.
▲주세 (1)약주·탁주·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한다. (2)모든 주류를 고급(맥주·청주·「위스키」기타 양조주) 중급 (과실주·고량주·합성청주·기타증류수·재제주) 저급주 (탁주·약주·소주)로 구분, 각각 인상율을 적용.
▲물품세 (1)과세품목을 현행46개에서 1백10개로 확대. 확대대상은 불요불급품·과독점품·수입의존도가 높은 물품 등 (2)원료과세에서 제품과세로 전환.
▲석유류 세율인상 (1)휘발유(현행1백%)=1백40% (2)경유(현행40%)=1백%
▲과학연구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및 연구개발비의 전액을 손금산입

<◇소득재분배>
▲갑종근로소득세 (1)면세점 현행5천9백58원을 6천 원으로 인상 (2)면세액 공제제도채택=1만원이하의 저 소득자에 대하여는 1만원과 소득액과의 차액에 대한 5% 상당액을 세액으로 공제 (3)세율최하 7% 최고50%
▲사업소득세 및 부동산소득세 (1)면세점인상현행1만원을 2만원으로 (2)6만원이하 저소득층에 6만원과 소득의 차액에 대한 3% 상당액을 세액으로 공제 (3)세율최하 15% 최고 55%
▲상속세 (1)기초공제=현행50만원을 1백50만원으로 (2)부양가족공제=현행5만원을 20만원으로 (3)증여세의 기초공제=현행5만원을 50만원으로 (4)상속·증여세세율=현행5%∼35%를 10%∼60%로
▲등록세 (1)농지의 경우 인하 (2)정액세율은 3배∼10배 이상
▲서민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1)대상=무주택자 및 근로소득 월2만5천원 이하 사업소득 1기에 15만원이하 (2)공제방법=주택금고에 예입한 주택자금으로 소득의 1백의10을 한도로
▲을종근로소득세율=현행 20%를 30%로
▲종합소득세제도채택=5백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1천5백명 예상) 소득을 주소지에서 종합, 무신고 가산율50%, 비공개법인의 유보소득은 배당으로 간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입
▲반공법에 의한 상금 및 보조금에 비과세
▲전화세신설=전화료의 1백분의 10을 과세, 공중전화 및 국제통화는 면세.

<◇세무행정합리화>
▲녹색신고제도의 법제화
▲신고공제와 가산세제도의 조정
▲공제율(소득세·영업세에 적용) (1)대상자=6백만원 미만(현행3백만원 미만) (2)기장신고 10%(현행5%) (3)기장신고납부 10%(현행10%)
▲가산세 (1)대상=6백만원 이상(현행3백만원 이상) (2)세율=별표참조
▲조세범처벌법 (1)벌과금 인상=질서범 10만원(현행5만원) 장부 소각범 1천만원(현행3백만원) (2)인지재사용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불소인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조세채권의 안전=비공개 법인에 대한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주주를 제2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오납금 이자율 현행일변5전에서 10전으로 인상
▲국세심사청구제도=감사법원에 의한 심사청구와 국세심사청구 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일원화

<◇관세율 조정원칙>
(1)국제 분업적인 이익과 공업화정책의 조화에 의한 산업구조의 개선.
(2)관세율의 구조를 보호관세품목 재정관세품목 수입억제품목 무관세품목으로 구분.
(3)보호관세율의 책정기준은 부가가치의 대소 국내와 국외의 가격차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민경제상의 긴요도 국제경쟁력을 월등히 지닌 국산품은 보호관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둔다.
(4)재정관세율은 일률적으로 20%의 정율관세로 하되 중요산업기계 및 공업용원자재와 중요생필품의 원료는 예외로 한다.
(5)사치품은 물품세와 함께 관세도 고율 책정.
(6)무관세품목은 현재의 1백1개에서 더욱 축소.
(7)무역자유화에 대비 국내 산업보호와 물가 및 물자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탄력관세제도채택.
(8)혼합관세제(종량 종가 택일 또는 종량 종가 병과)를 확대
(9)여객휴대품·우편소포·이사물품은 관세특 관세 물품세를 합산한 단일세율 신설.

<◇탄력 관세제 신설>
(1)기본관세율에 인상한 50%를 가감한 율로 하되 인상인하의 요건을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물품의 수입억제가 필요할 때 ▲물자수급이 차질이 발생할 때 ▲독·과점상품의 과잉이윤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때 ▲산업구조의 변통으로 품목간의 세율불균형이 나타날 때 ▲해당품목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국제가격의 하락으로 특정상품의 수입이 증가,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게될 때 그 가격차액을 관세로 흡수하는 긴급 관세제를 신설, 그 품목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국내수요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상품에 관세를 할증 부과하는 관세할당제신설, 그 품목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거」제 실시에 따른 제도 개선>
(1)단기대책=불요불급품의 수입억제는 특관세활용, 국내산업 보호물품에는 40%이상의 관세부과, 「덤핑」방지세의 활용.
(2)장기대책=관세율조정과 혼합관세율의 확대, 탄력관세제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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