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외면…실효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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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건축법을 위반, 늘어나는 무허가 건물을 없애는 수단으로 무허가 건물 발생 신고소를 시청 앞에 설치, 시민의 발생신고를 접수하는 대로 철거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공약과는 달리 아무리 신고해도 그 효과가 없다.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72번지에 사는 약 20여명의 주민은 이웃 안모 씨가 지난 선거 때 골목을 1미터 가량 침범, 전신주를 옮겨 세우고 2층집을 세웠는데 그 뒤 이 무허가건물에 여관허가가 나와 영업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 골목길을 원상태로 해달라고 10여 차례나 서울시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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