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이르면 하반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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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여야 의원 7명이 각각 대표 발의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월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체휴일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서비스나 관광·문화 산업에 대한 새로운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올해처럼 어린이날이 일요일일 때는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 단 설·추석은 예외로 인정해 명절이 토요일인 경우는 목·금·토·일을, 일요일인 경우는 토·일·월·화를 쉬게 된다. 안행위는 이렇게 될 경우 연평균 3일 정도 공휴일이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 의원은 “공휴일에 어버이날과 제헌절을 추가하자는 법안도 제출됐지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간기업에 공휴일을 강제하는 대체휴일제는 국제적인 기준에 어긋난다”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나 임시직 등 취약계층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추가 생산유발 효과 등 긍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공휴일이 연 2.2일 늘 경우 10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만 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도 4조3000억원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김경진·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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