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담배 이재보상금 2천2백만원 방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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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4일 전매청은 연초전매법 제18조에 의한 66년 산 잎담배 이재 보상금으로 2천2백65만2천원을 방출했다. 이번 방출된 보상금은 66년 산 잎담배 이식 후 수확 전에 풍수, 한해 또는 병충해로 재해를 입은 2천7백70명의 경작자에 대한 보상금의 일부인데 각 지청별 방출 액은 다음과 같다.(단위=1만원)▲수원49▲충주280▲청주125▲영월191▲춘천55▲강릉40▲대구23▲안동414▲김천56▲청도42▲전주73▲대전114▲예천209▲남원120목포70▲광주229▲부산60▲진주86▲거창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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