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삼탁 은닉 600억 빌딩 … 대법 "유족에 소유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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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노태우정부의 실세였던 고(故) 엄삼탁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시가 600억원대 서울 역삼동 빌딩을 둘러싼 법정 분쟁에서 엄씨 유족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엄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엄씨의 측근이었던 박모(74)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은 엄씨가 시공사 대표인 권모씨 형제에게서 매수해 박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권씨 형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권씨 형제와 엄씨, 박씨 사이에 3자 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엄씨의 상속인인 부인에게 지분의 7분의 3, 두 자녀에게 각각 지분의 7분의 2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엄씨에게서 130억원에 빌딩을 샀다”는 박씨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해당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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