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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리모델링] 30대 맞벌이 예비부부 자산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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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Q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31)씨는 곧 결혼할 예비신부다. 남편이 될 사람은 세종시에서 회사를 다닌다. 결혼 후 당분간 주말부부로 떨어져 살다가 2015년께 회사가 세종시로 옮겨 가면 합칠 예정이다. 그때를 대비해 세종시에서 3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부부의 한 달 소득은 720만원. 얼핏 많아 보이지만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한다. 신혼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왔다.

A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이란 금융상품이 있다. 주택청약 자격이 주어지면서 이런저런 짭짤한 혜택이 풍성해 신혼부부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 상품은 고금리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지금 연 4% 정도 주는데, 변동금리지만 저금리 시대에 이만 한 상품을 찾기 힘들다. 게다가 절세 기능까지 있다. 가입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연 48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면서 이자소득세 9.5%(일반 과세 15.4%)의 우대를 받는다. 가입 2년차가 되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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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결혼해 자녀가 성장하면 더 큰 집이 필요할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바란다. 또 저금리 시대엔 가계자금 불리기가 여의치 않은 만큼 절세에 방점을 찍는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한테는 연말에 받는 소득공제 혜택을 깐깐하게 챙기는 게 웬만한 재테크보다 낫다.

 ◆청약저축에 월 10만원씩 불입을=김씨는 이미 내 집을 장만한 상태다. 앞으로 3억1650만원의 분양대금을 납입해야 해 상당 기간 새집 구매는 어렵다. 새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청약 자격 유지와 저축이란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상품이다. 청약저축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청약배점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평수를 늘려야 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구비하는 게 좋다. 매달 잉여금에서 10만원을 제해 청약저축에 불입할 것을 권한다. 가계 운용에 부담이 된다면 일단 5년 정도만 불입한 다음 이를 중단하고 그냥 통장만 보유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신용카드, 소득 낮은 부인 위주로 써야=월급쟁이가 절세를 하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는 게 최선이다. 둘이 신용카드를 연간 2000만원 사용하는데, 지금처럼 각자 쓴다면 공제 대상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효과는 소득이 많을수록 작아지므로 연봉이 적은 김씨 명의로 최대한 많이 사용해 공제금액을 늘리는 게 좋다.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두 배가량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봄 직하다. 각자 8만원씩 붓고 있는 연금저축 불입액은 34만원까지 늘리도록 하자. 둘이 합쳐 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 증액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이 지나야 수급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전에 퇴직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불입해 최소 10년을 채우길 바란다.

 자녀 교육은 출산 이후에 준비해도 충분하다. 일단 재형저축에 최소 금액을 넣다가 출산 이후부터 불입금을 늘려 교육자금으로 쓰면 되겠다. 보장성 보험은 김씨의 실손보험이 전부여서 너무 빈약하다. 김씨는 주계약 5000만원에 암·질병·입원·수술 4가지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을 추가하면 좋겠다. 남편 역시 같은 조건의 종신보험과 실손보험을 권한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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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 상담=전문가 상담은 재산리모델링센터로 신청(02-751-5524)하십시오. ‘위스타트’에 10만원을 기부해야 합니다.

◆ 재무설계 도움말=김한수 한솔해피너스 서울본부장, 김재언 KDB대우증권 PB컨설팅부 부동산 팀장, 김윤정 WM사업부 과장, 범광진 한화투자증권 재무설계 전문위원

◆ 후원=삼성생명·미래에셋증권·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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